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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_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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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하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충전구역은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를 주차 한 후 충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하지않는다라고 하여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고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충전구역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로 불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충전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서 제외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구획으로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인데 불가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별도의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이 있는지요?

질의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급속충전시설은 법적 주차 대수로 불인정하고 충전시간이 오래걸리는 완속충전시설은 법적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지역에 따라 이 부분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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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하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충전구역은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를 주차 한 후 충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하지않는다라고 하여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고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충전구역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로 불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충전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서 제외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구획으로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인데 불가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별도의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이 있는지요?

질의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급속충전시설은 법적 주차 대수로 불인정하고 충전시간이 오래걸리는 완속충전시설은 법적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지역에 따라 이 부분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참조 첨부파일

2019년8월8일자 법정주차대수 산정 및 전기차주차면을 주차대수로 인정여부 문의 건

2020.01.07_부설주차장(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을 부설주차장 대수로 포함하는지)

2022.03.11_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산업통상자원부)

2022.03.16_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적용방향 후속 조치사항(경기도)

2022.03.17_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서울특별시)

▣ 회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 14호에서는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8조제1항에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친환경차전용주차구획 내 별도의 충전기 설치비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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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7조(주차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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