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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서울)_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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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과 피트(PIT)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의 일부분은 조적벽이고 일부분은 골조인 철근콘크리트 골조로 조적벽과 서로 두께가 상이합니다.

이처럼 연속된 벽이 이어질 때 벽의 두께가 서로 상이한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각 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골조(구조체) 중심선으로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참조이미지에서 참조1은 연속된 벽(골조두께가 동일한 경우) 예시이며

참조2는 연속된 벽(골조두께가 상이한 경우) 예시입니다.

참조1의 면적산출근거선의 1번은 골조중심선을 이은선을 의미합니다. 2번은 골조중심선과 조적벽중심선을 이은선으로 각 벽의 중심선을 이은선입니다.

참조2의 면적산출근거선의 1번은 골조중심선을 이은선을 의미합니다. 2번은 골조중심선과 조적벽중심선을 이은선으로 각 벽의 중심선을 이은선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접하는 피트쪽의 벽은 두께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보니 법에 맞는 기준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시 기둥, 벽, 창호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한 것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을 하기 때문에 참조1과 참조2의 이미지에서 1번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본문에 따라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 기둥과 벽 구획의 중심선을 이은선(참조1과 참조2에서 2번선)으로 산정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에 문의드립니다.

귀찮고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이런 부분하나 제대로 정립되지않고 굴러가는 것이 대한민국 건축설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디 국토교통부 담당자처럼 이리저리 토스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스해봐야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선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쫑을 쳐야 끝이 납니다. 그렇지않으면 항상 뺑뺑이에 토스짓하다 담당자 바뀌고 서로 지쳐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계속 수십년을 안고가야하고 쌓아두기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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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과 피트(PIT)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의 일부분은 조적벽이고 일부분은 골조인 철근콘크리트 골조로 조적벽과 서로 두께가 상이합니다.

이처럼 연속된 벽이 이어질 때 벽의 두께가 서로 상이한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각 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골조(구조체) 중심선으로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참조이미지에서 참조1은 연속된 벽(골조두께가 동일한 경우) 예시이며

참조2는 연속된 벽(골조두께가 상이한 경우) 예시입니다.

참조1의 면적산출근거선의 1번은 골조중심선을 이은선을 의미합니다. 2번은 골조중심선과 조적벽중심선을 이은선으로 각 벽의 중심선을 이은선입니다.

참조2의 면적산출근거선의 1번은 골조중심선을 이은선을 의미합니다. 2번은 골조중심선과 조적벽중심선을 이은선으로 각 벽의 중심선을 이은선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접하는 피트쪽의 벽은 두께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보니 법에 맞는 기준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시 기둥, 벽, 창호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한 것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을 하기 때문에 참조1과 참조2의 이미지에서 1번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본문에 따라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 기둥과 벽 구획의 중심선을 이은선(참조1과 참조2에서 2번선)으로 산정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에 문의드립니다.

귀찮고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이런 부분하나 제대로 정립되지않고 굴러가는 것이 대한민국 건축설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디 국토교통부 담당자처럼 이리저리 토스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스해봐야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선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쫑을 쳐야 끝이 납니다. 그렇지않으면 항상 뺑뺑이에 토스짓하다 담당자 바뀌고 서로 지쳐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계속 수십년을 안고가야하고 쌓아두기만 할 뿐입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제1항 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은 상기규정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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