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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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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