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9년11월7일 개정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의 의미는
각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층간을 의미하는지?
예를들면 지상 3층 건축물의 경우에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을 방화구획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상1층과 지상2층 사이의 방화구획은 지상1층에서 지상2층과 지상3층 사이의 방화구획은 지상2층에서 방화구획을 하면 지상3층은 방화구획하지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기존에는 층간으로 해석하여 2개의 층이 있다면 층과 층사이를 1개의 층에서만 방화구획을 하면 되었으나
매층마다 로 법의 문구가 개정되면서 각각의 층 즉 모든 층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매층마다로 해석을 한다면 스카이라운지 등 최상층에서 기존처럼 1면이나 2면이 오픈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의 상부에도 내화구조의 벽이나 지붕으로 구획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권자로 넘기지 마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2호에 따라 매층마다 방화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층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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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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