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5호에서 “건축연면적”에 주차장, 계단, 복도, 승강기,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순수하게 해당 용도의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주차장, 계단, 복도, 승강기, 화장실 등의 공용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게 된다면 실제로 상점의 규모는 매우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주차장을 30대만 설치해도 900제곱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승강기, 화장실 등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할 경우 상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500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상점만 입점하도록 한 것인지요?
▣ 회신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ㅇ 또한 건축법 용도분류체계상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건축물 내에 여러 용도가 복합될 수 있으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