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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건축기준과 고시원의 용도 및 용도변경_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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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휴게음식점을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017년10월15일 용도변경을 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생 휴게음식점을 제3호의 제1종근생인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2017년9월22일 시행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의해 용도변경신.고 제외 대상인지요?

질의2

고시원의 건축기준 적용여부

고시원은 현행법상으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을 적용합니다(최초 제정:2015년12월4일) 2008년10월16일 허가를 득한 경우 2008년10월16일 당시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대한 기준은 없었으므로 현행법 제외 대상인지요?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도 마찬가지로 설치 제외인지요?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질의3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이 2008년10월16일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고시원의 용도는 없었고 2012년 사용승인 전인 2009년7월16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파목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생으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법상으로는 고시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10월에 준공을 득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50제곱미터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용도는 현행법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표기를 정정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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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휴게음식점을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017년10월15일 용도변경을 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생 휴게음식점을 제3호의 제1종근생인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2017년9월22일 시행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의해 용도변경신.고 제외 대상인지요?

질의2

고시원의 건축기준 적용여부

고시원은 현행법상으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을 적용합니다(최초 제정:2015년12월4일) 2008년10월16일 허가를 득한 경우 2008년10월16일 당시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대한 기준은 없었으므로 현행법 제외 대상인지요?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도 마찬가지로 설치 제외인지요?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질의3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이 2008년10월16일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고시원의 용도는 없었고 2012년 사용승인 전인 2009년7월16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파목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생으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법상으로는 고시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10월에 준공을 득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50제곱미터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용도는 현행법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표기를 정정해야하는지요?

▣ 회신

①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대상,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기재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별도로 소급 적용에 관한 부칙을 두고 있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건축법에는 법 개정 등으로 용도분류가 달라진 경우 기재변경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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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현행 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09.7.1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2020. 5. 1., 타법개정]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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