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계단실 부분(바닥면적)만 살펴보면 5층이상의 층부터 일정 높이의 층까지 계단이 모두 하나로 중간에 막힘 없이 연결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이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설치 계단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가 설치되는 계단 자신으로인해 계단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이상한 법해석이 나오고, 또한 계단실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통계단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계단을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와 현실적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의 중간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와 관습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이 어렵습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할 때 지상층 조건(5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직통계단의 모든 층부분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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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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