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는지요_2020.06.18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계단실 부분(바닥면적)만 살펴보면 5층이상의 층부터 일정 높이의 층까지 계단이 모두 하나로 중간에 막힘 없이 연결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이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설치 계단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가 설치되는 계단 자신으로인해 계단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이상한 법해석이 나오고, 또한 계단실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통계단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계단을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와 현실적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의 중간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와 관습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이 어렵습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0.06.18_직통계단 카테고리: , , , , 태그: , ,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계단실 부분(바닥면적)만 살펴보면 5층이상의 층부터 일정 높이의 층까지 계단이 모두 하나로 중간에 막힘 없이 연결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이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설치 계단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가 설치되는 계단 자신으로인해 계단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이상한 법해석이 나오고, 또한 계단실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통계단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계단을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와 현실적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의 중간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와 관습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이 어렵습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할 때 지상층 조건(5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직통계단의 모든 층부분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