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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차로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필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요_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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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차장의 차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각 직통계단 간 연결하는 통로에 지하주차장의 차로도 포함이 되는지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실과 거실이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차로를 통로로 보지않을 경우 직통계단에서 직통계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물 외곽쪽으로 벽을 세워 복도 등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렵구요. 따라서 주차장의 차로를 통로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반드시 벽 같은 구조물을 세워야 통로로 인정이 되는지요? 비상시 위급한 상황의 피난을 위한 용도라면 차로도 통로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제4호가목(2)에 따라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이 통로는 평상시 장애인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통행하는 통로입니다. 즉, 현재 주차장에 통로를 벽으로 구획하지않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2개의 직통계단 간 연결하는 통로도 비상시 차로를 통로의 개념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주차장에 복도 등 벽으로 구획하여 통로를 구축하는 것은 차로를 중간에 방화셔터처럼 막지않는 이상 2개의 직통계단을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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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차장의 차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각 직통계단 간 연결하는 통로에 지하주차장의 차로도 포함이 되는지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실과 거실이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차로를 통로로 보지않을 경우 직통계단에서 직통계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물 외곽쪽으로 벽을 세워 복도 등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렵구요. 따라서 주차장의 차로를 통로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반드시 벽 같은 구조물을 세워야 통로로 인정이 되는지요? 비상시 위급한 상황의 피난을 위한 용도라면 차로도 통로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제4호가목(2)에 따라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이 통로는 평상시 장애인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통행하는 통로입니다. 즉, 현재 주차장에 통로를 벽으로 구획하지않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2개의 직통계단 간 연결하는 통로도 비상시 차로를 통로의 개념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주차장에 복도 등 벽으로 구획하여 통로를 구축하는 것은 차로를 중간에 방화셔터처럼 막지않는 이상 2개의 직통계단을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거실에서 다른 거실을 거치지 않고 복도 등 통로를 통하여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기준으로서, 1개층을 하나의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경우라면 벽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복도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제4호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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