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8.11.9일 시행되는 비구조요소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현재 건축허가 신청 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구조도에 구조안전확인서)에 한번 제출하고 착공신고[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3.구조 다.구조 평면입면단면도 3)] 시에 또 한번 제출해야하는데
2018.11.9일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18.11.9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면
비구조요소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보통은 허가 또는 착공 둘 중에 하나를 적용 시점으로 보는데 구조안전확인서는 허가 때도 제출하고 착공 때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우리부는 2005년 건축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81호)에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설계기준에 대하여 규정‧운영해 왔으나, 일부 비구조요소에 대한 설계기준 미준수 등 사례가 있어 구조안전 확인 시 비구조요소를 고려하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18.11.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기 개정안의 적용에 있어 별도의 적용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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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본조신설 2009. 12. 31.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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