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라목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판매시설 1천9백제곱미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판매시설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계산 시
①: 부설 주차장면적 및 공용부분면적(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 을 포함하여 실 사용면적에 비례 배분한 면적의 합인가요?
아님,
②: 부설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면적(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의 합인가요?
▣ 회신
〔도시정책과 답변〕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함) 제76조부터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그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개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건축물에 대한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적산정 방법은 「건축법」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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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답변〕
–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 건축법령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대지 내 수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용도로 쓰이는 모든 동의 바닥면적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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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9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3. 19.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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