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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동방화셔터 적용 시점(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_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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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019.8.6일 공포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동방화셔터관련 내용은 2021.8.7일부터 시행

2020.1.30일 공포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단서에 따라 2022.1.31일부터적용이면

2021.8.7일과 2022.1.31일 사이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시행일이 2022.1.31일이므로 두 법의 시행일 사이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금번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이 2020.1.30일 개정되면서 기존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제1항 내용 중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자동방화셔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그렇다면 각층 주차장 경사로 부분에서 층간 방화구획 시 경사로를 이용하여 다른층으로 대피할려면 자동방화셔터 설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갑종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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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2019.8.6일 공포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동방화셔터관련 내용은 2021.8.7일부터 시행

2020.1.30일 공포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단서에 따라 2022.1.31일부터적용이면

2021.8.7일과 2022.1.31일 사이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시행일이 2022.1.31일이므로 두 법의 시행일 사이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금번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이 2020.1.30일 개정되면서 기존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제1항 내용 중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자동방화셔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그렇다면 각층 주차장 경사로 부분에서 층간 방화구획 시 경사로를 이용하여 다른층으로 대피할려면 자동방화셔터 설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갑종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지요?

▣ 회신

– 우리부에서는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으로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개정(‘20.1.30 공포)을 통해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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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ㆍ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2019. 8. 6.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시행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일부개정]

부 칙 제2020-44호, 2020. 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체형 셔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한 일체형 셔터는 동일한 재질 및 구성으로서 당해 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 규정에 따른 셔터로 볼 수 있다.

제3조(일체형 셔터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를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제3조제2항 시행일까지로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일체형 셔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 시행일 이전에 일체형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체형 셔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받은 일체형 셔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전]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9.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 2019. 10. 28., 일부개정]

제3조(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후]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시행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일부개정]

제3조(설치위치) ① 삭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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