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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에 대한 해석_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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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아래의 문장에서

중간점은 “또는”과 “그리고” 중 어느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요?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중간점 뒤에 “및”이라고 표기되어 “그리고”로 해석이 되는지요?

“그리고”로 해석이 된다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그리고 집회장 그리고 관람장 그리고 전시장은 제외한다로 해석이 되는데

그리고는 교집합을 뜻하므로 공연장과 집회장과 관람장과 전시장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해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공연장 바닥면적 별도, 집회장 바닥면적 별도, 관람장 바닥면적 별도, 전시장 바닥면적 별도로 각각 개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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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아래의 문장에서

중간점은 “또는”과 “그리고” 중 어느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요?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중간점 뒤에 “및”이라고 표기되어 “그리고”로 해석이 되는지요?

“그리고”로 해석이 된다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그리고 집회장 그리고 관람장 그리고 전시장은 제외한다로 해석이 되는데

그리고는 교집합을 뜻하므로 공연장과 집회장과 관람장과 전시장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해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공연장 바닥면적 별도, 집회장 바닥면적 별도, 관람장 바닥면적 별도, 전시장 바닥면적 별도로 각각 개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는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에서 사용된 가운뎃점을 ‘그리고’로 해석해야 하는지 ‘또는’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가 각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두 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이나 계약서, 행정 지침 등에 쓰인 문장은, 그것을 작성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해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법률의 경우, 법률에서만 쓰이는 표현과 해석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어 문장 해석과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쓰인 가운뎃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별도의 지침을 두어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그리고’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법제처 법령해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어원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해석을 고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전적으로 국어적인 면에서 가능한 해석만 말씀드릴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운뎃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 부호’에 따르면 가운뎃점은 크게 3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첫째는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짝을 이루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을 때입니다. 둘째는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씁니다. 셋째는 “상·중·하위권”에서와 같이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씁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표현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이 동등한 지위로 짝을 이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쓰임에 해당된다면 ‘그리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및’으로 연결된 것을 고려할 때 앞의 가운뎃점도 이와 같은 의미인 ‘그리고’로 해석하는 것이 국어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제시된 면적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 ‘공연장’만 꾸며 준다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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