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안녕하십니까? 보, 기둥식 구조로 계획된 건축물이 대부분 내단열이고 부분적으로 외단열일 경우, 부분적 외단열인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내력벽 중심으로 해도 되는지요?
확장형 발코니도 외부에 단열재 시공시, 벽체를 제외한 벽체 중심으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이 적용되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도 역시 면적완화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르면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건축물의 일부만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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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제1항제2호나목3) 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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