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과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된다고 아래 내용으로 법제처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 18-0487, 2018. 11. 8., 민원인]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 답변에서도 층간바닥으로 해석하여 하부층이 비주거공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슬래브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아래 내용 참조)
답변일 2018-12-06 13:04:17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의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 1층 바닥도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 바닥이므로 하부층이 비주거공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슬래브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부분에 대하여 법 해석과 법문구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재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이면 층간바닥으로 해석하고 있고,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서는 일반건축물이면 층간바닥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둘 다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이 원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이 된건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라멘구조는 150mm] 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제2호에 따라,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가 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및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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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4조제3항제2호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 세대 내 층간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나 표준바닥구조(Ⅰ, Ⅱ형식)에 적합하도록 한 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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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시행 2018.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 9. 21.,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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