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사계약서에 설계도서의 해석에 대한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로서
일부 도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대해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의 주기노트란에 도면의 해석에 대한 우선 순위를 명시한 경우 이는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0조제2항의 적용보다 우선하는지요?
예를 들면
01.재료가 서로 상이한 경우 실내외재료감표를 우선 적용한다
02.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면적산출근거도를 우선 적용한다
▣ 회신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제2항은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질의와 같이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이미 우선 순위를 명시하여 해석이 곤란하지 않은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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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8. 8.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0호, 2018. 8. 31., 일부개정]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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