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다목의 “승강로 상부”라 함은 승강로 상부의 승강기 기계실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승강기 기계실 하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2
이 때 승강기 기계실 하부에 배연창이나 배연팬을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승강기 기계실로 기계식 배연팬을 설치하고 이를 다시 기계실 외벽으로 연결하는 덕트를 설치해서 배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요?
현재 “승강로 상부”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려서 질의 드립니다.
고장나면 수리하는 등 유지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가목의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에서 승강기 기계실도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승강기 로프가 드나드는 구멍을 만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로 연기가 확산된 경우 상부의 배연설비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위함이며 설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동 목적을 달성할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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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 기준에서 내화구조로 구획하도록 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라 함은 피난용승강기외의 부분을 말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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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2018. 10. 18.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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