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제17조제2항의 복도형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은 모두 해당이 되는지요?
주거동의 평면이 Y자, T자, X자형인 경우 복도형 공동주택(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갓복도식 공동주택 포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계단의 배연 및 환기를 위해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해당 질의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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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6조(계단)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7조(복도) ① 삭제 2014. 10. 28.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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