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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부가 있는 주거복합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면적기준_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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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이라 함은 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로 보통 몇 개층의 저층 기단부가 있고 그 위에 주거를 위한 몇개동이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거복합의 경우의 저층 기단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각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반영하는지요?(첨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참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경우

기단부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설치되고

상부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조 및 채광등을 고려해서 이격되므로 저층부보다 수평투영부분면적이 좁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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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이라 함은 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로 보통 몇 개층의 저층 기단부가 있고 그 위에 주거를 위한 몇개동이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거복합의 경우의 저층 기단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각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반영하는지요?(첨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참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경우

기단부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설치되고

상부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조 및 채광등을 고려해서 이격되므로 저층부보다 수평투영부분면적이 좁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승강기탑 등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지의 여부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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