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법 상 설치해야 하는 조경면적에 속하는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폭염에 따른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도시의 가로 경관 개선 및 아름다운 건축물의 디자인을 위해 공동주택 지상층에 건축법 상 설치해야 하는 의무 조경시설을 설치합니다. 조경시설 상부에 다른 층이나 지붕 등이 돌출되어 덮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이해를 돕기 위한 삽도 참조)
이 때 조경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외기가 통하는 실외에만 위치해야하는지요? 특별히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다만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경우 그 구조나 형태 등이 상기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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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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