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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완화대상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 공간(피트)과의 방화구획_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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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제3항 적용대상은 아님)에 따라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공간(피트)이 벽으로 접한 경우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내 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접했으니까 방화구획 완화대상이 아닌공간 사이의 벽은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접했으나 방화구획 대상인 거실이 아닌 빈 공간(피트)이므로 그 사이의 벽은 갑종방화 성능의 점검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빈 공간(피트)의 용도는 갑종방화 성능의 점검구로 볼팅처리가 되어 있어 창고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빈 공간입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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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제3항 적용대상은 아님)에 따라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공간(피트)이 벽으로 접한 경우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내 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접했으니까 방화구획 완화대상이 아닌공간 사이의 벽은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접했으나 방화구획 대상인 거실이 아닌 빈 공간(피트)이므로 그 사이의 벽은 갑종방화 성능의 점검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빈 공간(피트)의 용도는 갑종방화 성능의 점검구로 볼팅처리가 되어 있어 창고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빈 공간입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 회신

방화구획의 완화규정은 해당 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방화구획 완화 부분과 그 외 부분과 구획되어야만 완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방화구획 기준을—–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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