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에 올라가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의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계단으로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용도인 헬리포트 또는 헬리패드로 올라가는 계단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으로 보아되는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은 점검 등 특정한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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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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