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비고 제2호에 의해 하나의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가 다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이 아닌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인지?
예를들면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가목에서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일용품소매점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A라는 사람이 식품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판매:400㎡, 용역제공:590㎡)
B라는 사람이 잡화로 1천 제곱미터 미만 (판매:400㎡, 용역제공:590㎡)
C라는 사람이 의류로 1천 제곱미터 미만(판매:400㎡, 용역제공:590㎡)
D라는 사람이 완구로 1천 제곱미터 미만(판매:400㎡, 용역제공:590㎡)
으로 운영을하고 있다면
4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매장:1200㎡, 용역제공:2400㎡)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4천제곱미터미만이더라도 비고 제2호 본문에서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각각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유통산업발전법의 별표 대규모 점포 제6호 나목에 의해 판매시설이 아닌지요?
아니면 판매부분의 전체 합계 면적이 1200㎡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될려면 일용품소매점의 면적이 1000㎡이하일 때만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가목과 제7호나목에 의해 판매시설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은 질의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소유자별 면적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나 동 시행령 별표 1 비고2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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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10.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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