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6년 7월 6일을 접수일자로 표기하고 있는
제목:”두 건축물간 연결통로설치 시 한개의 건축물로보아야 하는지” 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등 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법 제59조의 연결통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는 별도로 득하여야 하고, 당해 대지 내에 있는 연결통로 부분은 각 건축물에 합하여 건폐율.용적률 등을 산정(대지경계선을 기준)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설치되는 “연결통로(연결브릿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로 표기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표시하고 있고(기존 답변은 오류로 판단됨: 각 건축물에 합하여 건폐율 용적률 등을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차량의 통행 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부분에는 차량의 통행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통행하는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합니다.
즉, 건축면적에는 제외하나 연결통로(연결복도, 연결브릿지)부분은 바닥면적에는 산입하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때 산정되는 연결통로의 바닥면적은 두 대지 사이의 위치한 도로전체(완충녹지등 포함)의 중심을 기준으로 두 대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상기 기존 답변: 각 건축물에 합하여)을 시켜서 용적률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물로 보고 두 대지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그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구조적으로 건축물과 연계된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