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과 운용지침은 적용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질의회신에는 적용시점이 없어 이미 짓고 있는 건축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개별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시점을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인허가를 득하였지만 착공이 안들어갔다면 질의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각 개별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를 수도있지만 기존에 아무도 질의한 적이 없어 최초 질의가 되거나 기존 질의회신이 있어도 현재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담당자가 기존의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질의드립니다.
건축법에서 중요한 일조채광에 따른 인동간격이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나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질의회신결과를 반영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을 함이 질의회신 취지에 적합한지요?
이미 지어져서 준공이 나서 살고있는 집이나 골조공사가 이미 끝난 공사현장의 건축물을 질의회신(유권해석)결과로인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다는 것은 더 큰 집단민원과 단체행동등 아주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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