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된 공연장[집회장·관람장(영화관포함) 및 전시장, 교회 등]이 바닥 슬래브에 경사가 있어 지상2층, 지상1층, 지하1층등 여러개의 층에 걸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에 지상2층, 지상1층 등 지하층 외의 층의 바닥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여러개의 층에 걸친 공연장[집회장·관람장(영화관포함) 및 전시장, 교회 등]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300제곱미터이상이지만 지하1층 바닥면적만 계산할 경우 300제곱미터가 넘지 않을 경우에도 지상층인 공연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를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