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 시 일반건축물벽체와 동일하게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적용한다라고 2016년 01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이라함은 동일한 주택에서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확장전 발코니 부분은 제외가 되는지요?
즉 확장전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은 발코니의 끝부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동일한 주택이기 때문에 확장전 발코니라고 해서 발코니의 끝부분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따른 외단열시 건축기준 완화대상은 확장형 발코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확장형 발코니에 외단열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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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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