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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서 2m이상 이격 시 기준_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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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발코니 측벽 부분에 대한 2격선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첨부한 그림의 1처럼 발코니 끝선에서 2미터 원을 그려서 측벽부분을 제외한 영역안에 도로가 설치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그림의 2처럼 측벽 옆에 도로를 일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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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발코니 측벽 부분에 대한 2격선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첨부한 그림의 1처럼 발코니 끝선에서 2미터 원을 그려서 측벽부분을 제외한 영역안에 도로가 설치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그림의 2처럼 측벽 옆에 도로를 일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제1호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란 필로티 내에 설치하는 도로(보도와 차도로 구분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하는 바, 필로티 옆으로 설치되는 도로는 필로티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우고,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 설치되는 도로(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경우)는 질의의 4번 도면처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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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4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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