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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창도 포함하는지요_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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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외벽에 설치된 창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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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외벽에 설치된 창도 포함하는지요?

창까지 6층이상 또는 22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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