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외벽에 설치된 창도 포함하는지요?
창까지 6층이상 또는 22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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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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