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업지역과 폭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외의 시설은 주택이 있는 건축물의 수직하부에 주거복합의 형태로 있어야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별동(별개의 동, 동일건축물이 아닌 것 포함)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한지요?
주택이 있는 건축물의 수직하부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반드시 주택의 수직하부에 있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ㅇ 폭 12m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하고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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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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