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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창을 준불연재료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_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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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벽, 천장, 바닥의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기와 접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도 준불연재료급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준불연재료급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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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벽, 천장, 바닥의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기와 접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도 준불연재료급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준불연재료급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 회신

– 건축법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내부 마감재료는 벽, 반자, 천장 등에 부착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개구부에 설치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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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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