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평균층수 계산시 아파트 주동과는 별동으로 있는 테라스하우스동도 평균층수 계산 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동으로 계산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본문의 각 동의 층수는 1개층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테라스 하우스 전체 층수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테라스 하우스는 각층을 지상1층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OOO님께서 건축물의 평균층수 산정시 별동의 테라스하우스 동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테라스하우스”의 법률적 정의가 모호하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평균층수는 각각의 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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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25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개정 2006.3.16., 2008.7.30., 2012.1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10. 13.] [서울특별시규칙 제4121호, 2016. 10. 13., 일부개정]
제14조(평균층수의 산정)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평균층수는 소숫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전문개정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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