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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층수 계산시 별동으로 있는 테라스하우스도 포함이 되는지요_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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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평균층수 계산시 아파트 주동과는 별동으로 있는 테라스하우스동도 평균층수 계산 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동으로 계산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본문의 각 동의 층수는 1개층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테라스 하우스 전체 층수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테라스 하우스는 각층을 지상1층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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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평균층수 계산시 아파트 주동과는 별동으로 있는 테라스하우스동도 평균층수 계산 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동으로 계산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본문의 각 동의 층수는 1개층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테라스 하우스 전체 층수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테라스 하우스는 각층을 지상1층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OOO님께서 건축물의 평균층수 산정시 별동의 테라스하우스 동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테라스하우스”의 법률적 정의가 모호하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평균층수는 각각의 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25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개정 2006.3.16., 2008.7.30., 2012.1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10. 13.] [서울특별시규칙 제4121호, 2016. 10. 13., 일부개정]

제14조(평균층수의 산정)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평균층수는 소숫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전문개정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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