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필로티 옆에 도로가 인접할 경우
질의 1
첨부한 이미지에서 제2항본문에서 해석 시 1번처럼 필로티에 바로 도로가 인접해도 되는지요?
2번처럼 필로티에서 2m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필로티 옆에 설치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첨부한 이미지에서 제2항 제3호의 측벽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시 3번처럼 측벽 부분만 2m이격하고 측벽이 아닌 부분은 2m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4번처럼 측벽외의 부분도 2m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 부분은 법의 문구가 측벽에 대한 이격 완화 요건만 있어 측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2m이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도로의 모양이 측벽 부분만 움푹 들어가게 되어 완화해주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3번처럼 도로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정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과 질의2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12.03_필로티 옆 도로의 2미터 이격 거리 방법등(첨부)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제1호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란 필로티 내에 설치하는 도로(보도와 차도로 구분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하는 바, 필로티 옆으로 설치되는 도로는 필로티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우고,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오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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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6.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2.6.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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