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시행령34조) 1층 근생 2,3층 단독주택(1가구)인 상황에서 2층은 직통계단, 3층은 2층에서 실내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3층에서 1층으로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 회신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까지 계단 및 계단참만을 거쳐 피난층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개층을 하나의 세대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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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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