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사용승인 접수의 주체는 누구인지요?
현업에서 오랫동안 업무영역에 대한 건축사와 건설사의 고질적인 싸움인지라 질의 드립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대형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현업에서 티격태격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승인, 착공(건설사에서 서류받아 대신 진행), 설계변경, 경미한사항의 변경,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의뢰인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에 서류를 세움터를 통해서 또는 출력본으로 접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용승인 서류에 접수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설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고 건축물을 짓는 동안 수 많은 변경사항에 따른 도서 수정은 준공전에 별도로 준공도서 작성이라는 용역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수정양이나 변경양이 얼마 안될 경우는 건축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승인 접수는 건축주가 계약을 한 시공사에게 세움터에 접수하라고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설계도서에 대한 행정이므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세움터에 접수하라고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건설사에서 준 서류를 건축사가 날인만 하고 세움터에 접수만 하면 되는지요?
즉 사용승인 접수는 누가 해야 하는지요? 업무 영역이 클리어 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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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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