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택지개발 지구내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임대 주택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는 8년후면 분양을 하니까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므로 입면적 산정시 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지역이 있어서 법적으로 임대주택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사업 발주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던지 민간이던지 상관 없이 뉴스테이로 짓는 공동주택은 임대주택인지요?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뉴스테이정책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8년이상) 이후 양도가 가능한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유형이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기업형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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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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