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장애인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가 가능한지요?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고 이를 장애인 겸용 승강기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해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바닥면적 및 제2호다목8)의 건축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대하여는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난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기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면적산정에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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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0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별표 2] 개정 2014.12.29.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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