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질의내용
첨부한 그림에서 발코니의 일부가 AD/PS(PD포함)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나목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란 침실(거실포함)의 벽중심간 거리(A)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림에서 AD/PS(PD포함)를 뺀 순수하게 외기와 접한 발코니의 외벽길이(B)를 가리키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노대등이라고 했기에 AD/PS(PD포함)도 여기에 포함 된다면 A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5.12.29_노대(발코니 포함)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회신 1(2016-01-14 09:25:14)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간이 발코니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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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6-02-12 18:45:0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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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3(2016-02-19 09:31:4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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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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