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나목 (1)의 접근로의 기울기 18분의 1은 아파트 주거동의 1층 출입구의 경사로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도로에서 접근하는 아파트 단지내의 경사로를 지칭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접근로의 경사로인 경우 별표1의 12. 경사로 가.유효폭 미 활동공간 (2)의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는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아파트 단지에서 각 동별로 이동함에 있어 접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증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해당되므로 1/18이하의 기울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주거동의 1층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사로(주거동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경사로가 설치된 곳)는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12. 경사로에 따라 1/12기울기의 경사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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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7. 29.]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15. 7. 29.,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1.9.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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