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기준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2조제33호에서 정의한 측벽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첨부한 질의 내용과 그림처럼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최근에 측면을 측벽으로 해석 함으로서 현재 수십년동안 상식적으로 지켜왔던 기존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꿈으로서 전국적으로 측벽에 대한 면적 산정 및 적용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기질의 답변 내용과 첨부한 그림의 4번을 측벽으로 해석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기준중 측벽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실의 외벽으로 보고 전체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또한 기 질의 답변 내용이 발코니가 있는 측면을 측벽으로 오해해서 답변한 것인지요?
첨부 질의회신
2015.07.22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
▣ 회신
ㅇ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규정하는 ‘측벽’이란 주택의 단열성능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세대 측면부 벽체의 단열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지칭하는 측벽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경우, 세대의 측면에 위치하고 발코니와 면하는 벽체에 대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라 강화된 단열 수준(측벽 수준)을 요구하는 것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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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 201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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