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의해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바닥의 내화시간 2시간을 만족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공동주택 12층을 초과의 경우 바닥에 대한 내화구조 시간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서 2시간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의해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도 이 기준에 따라서 2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에 급수관이나 배전관이나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대한 산업표준화법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므로 2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방화구획을 배관이 관통하는 경우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기준을 만족한다면 굳이 별표1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또 만족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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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 7. 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별표 1] 신설 2010.4.7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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