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제1호 슬래브두께는 21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천장 결로방지재 설치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질의 내용
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는 첨부한 단면도에서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가목에 따른 외벽과 접한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결로방지재(두께 10mm) 설치 부분은 200밀리미터로 10mm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210mm를 확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이 부분을 첨부한 단면도처럼 시공하기 때문에 결로방지재를 슬래브 거푸집 위에 미리 설치하고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현행법 210밀리미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법과 현실이 상이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210밀리미터를 지켜야 하는지요? 결로방지재설치 부분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2015.07.1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제1호 슬래브두께(첨부)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두께를 210mm이상으로 하고, 충격음 차단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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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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