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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_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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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첨부한 그림처럼 필로티가 있는 1층보다 3.5미터 이상 아랫부분의 비상차로가 접한 지하부분 공동주택 외벽에서 2미터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주거부분은 지상2층이상에 있어 단차가 7미터 이상 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없으나 무조건 공동주택 외벽에서 2미터를 이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단차가 높아 지상 주거생활에 영향이 없어도 문자로 해석 해서 이격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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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첨부한 그림처럼 필로티가 있는 1층보다 3.5미터 이상 아랫부분의 비상차로가 접한 지하부분 공동주택 외벽에서 2미터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주거부분은 지상2층이상에 있어 단차가 7미터 이상 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없으나 무조건 공동주택 외벽에서 2미터를 이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단차가 높아 지상 주거생활에 영향이 없어도 문자로 해석 해서 이격 해야 하는지요?

2015.07.14_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첨부)

▣ 회신

회신 1(2015-07-22 18:36:06)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르면,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 상기의 별표2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아파트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범위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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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5-08-22 18:19:41)

ㅇ 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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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3(2015-09-16 23:41:07)

다만,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해설로 회신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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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 7. 6.,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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