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민’과 동일한 법의 각 지역 조례의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서로 상이할 수 있는지요?
질의내용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제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에서는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 회신 답변과는 다르게 ‘세대수’로 적용한다 라고 답변이 와서 질의 드립니다.
동일한 법에서 서로 용어의 정의를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주민의 1/10이상의 동의”라는 부분이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의 1/10이상”으로 해석하고
특정 지역의 조례에서는 “세대수의 1/10이상”으로 해석함으로 법의 위계가 깨지고 법 해석 혼란이 있어 법 질서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의 주민은 2900명이고, 세대수는 800세대일 경우
도정법을 따르면 29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정법조례를 따르면 80명의 동의를 받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법 산하 조례에서는 모법의 정의를 따라야 하지 않는지요?
▣ 회신
회신 1(2015-06-03 17:47:51)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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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5-06-05 15:05: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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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3(2015-06-05 16:35:24)
‘주민’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법률, 각 지자체의 조례 모두 동일하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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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7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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