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의 3층이상인 주택의창에 대한 해석
질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의 3층이상인 주택의 창은
건축물의 규모가 3층이상이면 적용하면 것인지?(예를들면: 10층일 경우 1층, 2층, 3층, 4층 등)
아니면 3층이상의 주택의 창(예를들면: 10층일 경우 3층, 4층, 5층 등)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3층이상인 공동주택은 모두 난간을 적용해야 한다면 1층과 2층도 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층 이상인 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3층 이상인 주택의 경우 3층 미만 세대도 동 규정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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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12. 25.] [대통령령 제2588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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