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옥탑에서 지붕으로 나가는 문의 상부 캐노피가 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상 돌출 시 바닥면적 산입 여부
질의내용
옥탑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데
이런 옥탑에서 지붕으로 나가는 문의 상부에 일반적으로 캐노피가 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상 돌출 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에 의거 질의와 같이 옥탑의 캐노피가 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상 돌출되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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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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