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비상용승강기 옆에(내화구획 후 병렬 설치) 승용승강기를 설치한후 둘 사이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하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방화구획해야 하므로 승강장의 벽과 승용승강기의 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제연설비 기준에 만족한다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대한 방화구획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에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비상용승강기와 승용승강기를 병렬 설치할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승용승강기 사이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승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이 되므로 승강장의 방화구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렬 설치된 승용승강기의 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한다면 이 승강장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상용승강기와 승용승강기가 병렬 설치된 경우더라도 비상용승강기 앞에 벽을 세우고 갑종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비상용승강장을 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건축법 제90조제1항의 단서의 완화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90조에 완화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 비상용승강기와 승용승강기를 현재 많은 건축물에서 승강장을 방화구획(승용승강기의 문도 갑종방화문 적용)해서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해석에 의한 적용인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은 승용승강기(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비상용 승강기(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겸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승용승강기(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지 않는다면 겸용이 불가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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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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