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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허용용도관련 사업시행자 의견조회_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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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광교신도시내 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접수(2014/12/04)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허용용도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를 집적화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티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 설립가능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검토 후 귀 공사의 의견을 2014. 12.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용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시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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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광교신도시내 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접수(2014/12/04)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허용용도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를 집적화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티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 설립가능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검토 후 귀 공사의 의견을 2014. 12.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용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시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회신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OOO건설(주) 영업/용지관리 14-004호(2014.12.11.)로 요청하신 광교 도시 12B/L 內지식산업센터 설립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現지구단위계획지침 상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용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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