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기준척도)의 단서의 특수한 설계라 함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질의 내용
질의 1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식 구조로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해 슬래브 두께를 210mm 하고 바닥충격음을 완화 하기 위해서 완충재를 30mm를 넣을 경우(기존의 표준바닥구조) 특수한 설계 구조 또는 자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수한 특수한 설계 구조 또는 자재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수 있는지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대규모 PC 구조의 생산품이나 공장 생산하는 대규모 제품에 대해서 이 법 기준을 적용하고자 만드신 것인지요?
질의 2
따라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냥 현재 내력벽식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210m 슬래브에 완충재를 30mm(다른 건설사는 20mm 단열재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이를 특수한 구조의 설계로 보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MC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3
특수한 설계 구조 또는 자재를 적용하는 부재(벽, 기둥, 바닥) 부분만 수직계획모듈과 수평계획모듈에 대해서 MC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창호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창호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창호는 MC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1. 모듈정합(MC)은 건축물의 표준화, 생산성 향상, 규격자재 활용 등을 위해 건축설계 및 건축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단서에 따라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이므로, 질의의 바닥구조를 특수한 설계·구조 등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3조의 적용대상은 창호도 포함되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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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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