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제2조제2호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의미는?
출입구만 전용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의미인지?
아니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 뿐만 아니라 승강기와 승강기홀과 계단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의 면적합계 비율로 배분하면 되는지요?
▣ 회신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출입구 별도로 설치한다는 의미는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주차장은 제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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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2013. 12. 1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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