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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함은_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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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제3항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함은

창의 바로 아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차이가 1미터 이내면 되는지(제16조제2항제2호 기준)?

아니면 제3항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기준이니까 허가권자가 보았을 때 1미터 이상 단차이가 나더라도 바로 아래에 지붕이므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하면 되는 것인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접하여 있는 주거 통합형의 아파트에서 2층 바로 아래에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창의 바로 아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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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제3항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함은

창의 바로 아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차이가 1미터 이내면 되는지(제16조제2항제2호 기준)?

아니면 제3항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기준이니까 허가권자가 보았을 때 1미터 이상 단차이가 나더라도 바로 아래에 지붕이므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하면 되는 것인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접하여 있는 주거 통합형의 아파트에서 2층 바로 아래에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창의 바로 아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서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바닥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창의 바로 아래”란 창대 윗면으로부터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마감면까지의 높이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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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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